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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신고 기한, 회사원이 먼저 확인할 것

일상일본 운영자 · 게시 2026-10-13 · 갱신 2026-10-13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3월 무렵 확정신고라는 말을 들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회사원 대부분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부업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조건이 달라집니다. 먼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지, 신고가 꼭 필요한 조건인지, 환급을 받으려는 신고인지 세 가지를 나눠 보세요.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급여소득자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액이 확정되고 납세도 끝나므로 확정신고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원문은 「大部分の給与所得者の方は、給与の支払者が行う年末調整によって所得税額が確定し、納税も完了しますから、確定申告の必要はありません。」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챙길 서류는 연말정산에서 외국인이 챙길 서류 노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목록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뺀 기준이므로, 환급이 목적이라면 뒤의 환급 신고 항목을 따로 봐야 합니다.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나머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조건별 기준 · 단위 엔
구분기준메모
급여 수입이 많은 경우급여의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엔 초과給与の年間収入金額が2,000万円を超える人
급여 1곳 + 다른 소득급여·퇴직소득을 뺀 각종 소득금액 합계가 20만 엔 초과급여 전액이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급여 2곳 이상연말정산되지 않은 급여의 수입금액과 각종 소득금액 합계가 20만 엔 초과연말정산이 안 된 급여가 있을 때 확인
2곳 이상 예외급여 수입금액 합계에서 소득공제 합계를 뺀 금액이 150만 엔 이하이고, 각종 소득금액 합계가 20만 엔 이하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잡손·의료비·기부금·기초공제는 빼지 않고 계산합니다.
그 밖의 경우동족회사 임원이 대여금 이자나 자산 임대료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소득을 정식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세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재해감면법에 따른 징수유예와 관련된 경우도 안내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20만 엔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서, 부업 수입이 20만 엔을 넘어도 경비를 제하면 기준 아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는 소득의 종류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업 소득이 있다면 주민세는 따로 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주민세 신고는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안내가 달라서, 같은 부업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나고야시는 주민세에 소득세 같은 신고 생략 범위가 없다고 하면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별도의 주민세 신고는 필요 없다고 정리합니다. 미나토구는 주민세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므로 「金額の多少にかかわらず必ず申告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라고 안내합니다. 주민세 기준은 주민세가 2년 차에 생기는 이유 노트와 함께 보세요.

환급을 받는 신고는 기한이 다릅니다

환급 신고(還付申告)는 확정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동안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소득세나 예정납세한 소득세가 없다면 신고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제와 세액 계산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급 신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연중에 퇴직해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연중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예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밖에 의료비를 많이 쓴 경우(의료비공제), 특정 기부를 한 경우(기부금공제), 주택대출공제, 잡손공제, 특정지출공제 등도 환급 신고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신고 기한은 2월 16일부터 3월 15일이 원칙입니다

확정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고서를 낸 뒤에는 세무서가 납부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므로 납부도 스스로 해야 합니다. 振替納税, ダイレクト納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스마트폰 앱, 편의점 결제, 현금 납부(납부서) 같은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나머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기간과 기한 ·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구분기간·기한메모
확정신고 원칙다음 해 2월 16일~3월 15일신고와 납부 모두 원칙적으로 3월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제출분(令和7年分)令和8年3月16日(월)3월 15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평일로 안내되었습니다.
2027년 제출분(令和8年分)원칙은 3월 15일(월요일)해당 연도 공식 공지는 이 글을 쓴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특집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환급 신고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확정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세금을 더 낸 경우)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원칙적인 기간입니다.

3월 15일이 주말과 겹치면 다음 평일로 옮겨진 사례가 있으므로, 해마다 국세청 확정신고 특집 페이지에서 그해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쳤을 때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후 신고로 처리되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5%가 가산세로 붙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에서 1개월 안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등 국세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채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가산세 비율은 조사 사전통지 여부와 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원문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고한 뒤 오류를 찾았을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붙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납세관리인을 정하세요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된 뒤에도 확정신고 등이 필요하다면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所得税・消費税の納税管理人の選任・解任届出書」를 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출국 날짜가 정해지면 신고 시기와 함께 이 절차도 챙기세요.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기

아래 계산은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수입이나 경비, 세액을 뜻하지 않으며 숫자는 계산 과정을 보이기 위한 값입니다.

가정 A, 부업 수입 40만 엔. 번역 부업으로 한 해 수입이 400,000엔이고 필요경비가 210,000엔이라고 가정합니다. 소득금액은 400,000 − 210,000 = 190,000엔으로 20만 엔 이하이므로 소득세 확정신고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수입에서 경비가 150,000엔으로 인정된다면 소득금액은 400,000 − 150,000 = 250,000엔이 되어 20만 엔을 넘고,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경비를 얼마로 인정하느냐이므로, 경비 범위와 주민세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B, 연말정산이 안 된 알바 급여. 본업은 연말정산을 받았고, 다른 근무처에서 받은 알바 급여 1,200,000엔은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연말정산되지 않은 급여가 20만 엔을 넘으므로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두 곳 모두 전액 원천징수 대상이고, 예외 기준(수입 합계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50만 엔 이하이며 각종 소득금액이 20만 엔 이하)을 충족하는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본업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가정 C, 기한 후 신고. 2027년 신고 기한이 원칙대로 3월 15일(월요일)이라고 가정하고, 기한에서 한 달을 훌쩍 넘긴 5월 10일에 신고를 깨달아(그래서 1개월 이내 신고의 면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자진 신고했다고 해 봅시다. 납부할 세금이 80,000엔이라면 무신고가산세 5%는 4,000엔입니다. 연체에 따른 비용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할 일

  1.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2. 부업이나 다른 근무처에서 받은 돈을 수입과 필요경비로 나누어 적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연말정산이 안 된 급여가 있는지,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4. 연중 퇴직, 의료비, 기부금처럼 환급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안에 환급 신고가 가능한지 봅니다.
  5. 해마다 국세청 확정신고 특집 페이지에서 그해 신고 기간과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6. 출국 예정이 있다면 납세관리인 신고를 함께 준비합니다.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