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트 · 급여·세금·연금
일본 연말정산에서 외국인이 챙길 서류: 국외 거주 가족 부양공제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회사에서 ‘친족관계서류’와 ‘송금관계서류’를 내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나이 조건, 생계를 같이한다는 근거, 송금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어떤 서류를 언제 내는지 정리합니다. 2026년 12월에 할 연말정산에는 2026년 12월 1일에 시행되어 令和8年分부터 적용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연말정산은 누가 대상인가요?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에서 미리 뗀 소득세와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異動)申告書」를 연말정산을 하는 날까지 낸 사람이 대상입니다.
연중에 입사해 연말까지 근무한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1년간 지급이 확정된 급여 총액이 2,000만 엔을 넘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중에 퇴직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세청은 몇 가지 경우만 예외로 보는데, 해외 전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 사망한 경우, 중증 심신장애로 퇴직한 경우, 12월분 급여를 받은 뒤 퇴직한 경우,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다 퇴직해 그해 급여 총액이 136만 엔 이하인 경우입니다. 중증 심신장애와 136만 엔 이하 경우에는 퇴직 후 같은 해에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을 예정이 없어야 합니다.
부양공제 대상 친족의 나이와 조건
부양공제 대상이 되는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3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나이는 그해 12월 31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국외에 사는 친족은 아래 표의 조건을 따릅니다.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나머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 나이 | 조건 |
|---|---|
| 16세 이상 30세 미만 | 나이 요건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
| 70세 이상 | 나이 요건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
| 30세 이상 70세 미만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유학으로 국내 주소나 거소를 잃은 사람 ② 장애인 ③ 해당 연도에 본인에게서 생활비나 교육비로 38만 엔 이상을 송금받은 사람 |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30~69세는 부양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양 친족의 소득 요건은 합계소득금액 58만 엔 이하로 적혀 있는데, 주석에 따르면 令和8年12月1日에 시행되어 令和8年分부터 적용되는 금액은 62만 엔 이하입니다.
서류 네 가지, 언제 무엇을 낼까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나머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 서류 | 무엇을 담는지 | 주로 내는 때 |
|---|---|---|
| 친족관계서류 | 일본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한 서류(호적 부표 사본 등)와 여권 사본, 또는 외국 정부나 지자체가 발행한 서류(호적등본,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부양공제 등 신고서를 낼 때 |
| 留学ビザ等書類 | 유학 비자 등 유학 관련 서류(유학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신고서를 낼 때 |
| 송금관계서류 | 금융기관의 외국송금 의뢰서 사본, 카드사의 가족카드 이용명세서 등 | 연말정산을 할 때 |
| 38만 엔 송금서류 | 해당 연도에 38만 엔 이상 송금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 | 연말정산을 할 때(38만 엔 요건으로 공제받는 경우) |
16~30세와 70세 이상은 신고서를 낼 때 친족관계서류를, 연말정산 때 송금관계서류를 냅니다. 30~70세 유학생이라면 신고서를 낼 때 친족관계서류와 유학 비자 등 서류를 함께 냅니다. 장애인은 신고서를 낼 때 친족관계서류를, 연말정산 때 송금관계서류를 냅니다. 제출 마감과 양식(종이 또는 전자)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 안내를 우선으로 따르세요.
친족관계서류는 원본을 내야 하나요?
여권 사본을 제외하면 원본을 내거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일본 호적 부표 사본만으로는, 또는 여권 사본만으로는 친족관계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짝을 이뤄야 합니다.
외국 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만으로는 친족관계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 서류의 예로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가 들어 있지만, 친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가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한 장으로 부족하면 여러 서류를 조합해 증명합니다. 외국어 서류라면 일본어 번역문도 필요합니다.
관계가 두 단계인 친족은 서류도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어머니를 올린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배우자와 배우자 어머니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령에는 서류의 발행일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친족 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는 회사가 확인하므로, 오래된 서류라면 미리 물어보세요. 성의 표기가 다르다면 여권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국세청 Q&A에는 필리핀의 바랑가이 증명서를 외국 지자체 발행 서류와 같게 취급해도 된다는 주석이 있을 뿐, 한국 서류에 대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관이 발급한 가족관계 서류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와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금 기록에서 자주 걸리는 네 가지
- 현금으로 건넨 생활비: 지인에게 부탁해 현금으로 건넨 경우에는 송금관계서류가 없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신청서도 송금관계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 한 사람에게 모아 보낸 송금: 여러 친족을 올리려면 친족마다 따로 송금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아 보내면 그 사람 몫만 인정됩니다.
- 공동 명의 계좌: 해외의 공동 명의 계좌로 보내 개인별 송금이 분명하지 않으면 송금관계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 송금 연도와 환산: 송금일은 금융기관에서 보낸 날로 봅니다. 상대방 계좌에 이듬해 입금되더라도 보낸 해의 송금으로 봅니다. 외화 환산은 송금일의 전신매매 중간값(TTM)을 원칙으로 하며, 엔 예금에서 바로 외화를 보냈다면 실제로 빠져나간 엔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38만 엔 기준은 해당 연도에 친족 한 사람에게 보낸 합계로 봅니다. 송금 수수료를 합칠 수 있지만, 38만 엔 송금서류에 수수료 금액이 적힌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송금 횟수가 연 3회 이상이면, 일정 사항을 적은 명세서와 그해 첫 송금·마지막 송금 서류만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보관해도 됩니다. 38만 엔 송금서류로 공제받는 경우 첫 송금과 마지막 송금의 합계가 38만 엔 미만이면, 38만 엔 이상이 되도록 추가 서류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 예로는 합계가 30만 엔이면 8만 엔 이상의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가상 사례: 70세 이상 어머니와 40대 형
이 계산은 설명을 위해 만든 가정입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봅니다. 나이는 2026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나머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 가정 | 나이와 조건 | 연간 송금 합계 | 결과 |
|---|---|---|---|
| A: 어머니 73세, 소득 없음 | 70세 이상, 송금 요건은 따지지 않음 | 50,000엔 × 12회 = 600,000엔 | 대상입니다. 동거 노친 외 부양친족 48만 엔으로 계산합니다. |
| B: 형 42세, 장애와 유학 없음 | 30~69세,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 30,000엔 × 12회 = 360,000엔 | 38만 엔에 2만 엔 모자라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수료 2만 엔 이상이 38만 엔 송금서류에 적히면 380,000엔으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
가정 A는 70세 이상이라 38만 엔 송금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같이 살지 않으므로 동거 노친 58만 엔이 아니라 동거 노친 외 48만 엔(令和8年4月1日 현재, 국세청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 12회 송금했으므로 명세서와 첫 송금·마지막 송금 서류만 내고, 나머지 송금 서류는 본인이 보관하면 됩니다.
공제액이 소득세에 미치는 효과는 과세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소득이 194만 9,000엔 이하인 5%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480,000엔 × 5% = 24,000엔이고, 復興特別所得税 2.1%를 더하면 24,504엔입니다. 주민세 효과는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부양가족을 올린다고 세금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정 B는 30세 이상 70세 미만이고 유학이나 장애 조건이 없어서, 송금 합계 36만 엔으로는 38만 엔 기준에 2만 엔이 모자랍니다. 송금 수수료 합계가 2만 엔 이상이고 그 금액이 38만 엔 송금서류에 적혀 있다면 380,000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적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연말정산 때 다시 챙길 것
- 연말정산 때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 칸에 그해 실제 송금 총액을 적은 신고서를 다시 냅니다. 친족 관계에 변동이 없어도 필요합니다.
- 송금관계서류를 연말정산 때 내지 못하면 그 친족은 공제 없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표가 만들어지기 전에 서류를 내면 다시 계산해도 된다고 국세청 Q&A가 설명하고, 만든 뒤에 내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지 않고 본인이 확정신고로 공제받도록 안내받습니다.
- 확정신고로 공제를 받을 때도 같은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거나 제시합니다. 이미 회사에 냈다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냈다면, 연말정산의 보험료공제 신고서에 납부 증명 서류를 첨부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신고서를 7년간 보관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송금 영수증과 서류 사본은 본인도 같은 기간 보관해 두면 편합니다.
지역과 해마다 달라지는 부분
지방세인 주민세 쪽의 국외 부양 규칙은 사는 시구정촌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 친족이라도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친족관계서류와 송금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분 연말정산에는 기초공제 인상, 급여소득공제 최저보장액 인상, 부양 친족 소득 요건 개정, 23세 미만 부양 친족이 있을 때 생명보험료공제 특례 신설이 포함됩니다. 구체 금액은 국세청 「年末調整がよくわかるページ(令和8年分)」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행동: 회사에 보낼 질문과 준비 목록
-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 제출 마감, 종이나 전자 제출 방식을 받아 적습니다.
- 가족 한 명마다 나이 조건과 해당하는 조건(유학, 장애, 38만 엔 송금)을 적어 둡니다.
- 송금 날짜와 금액, 금융기관 서류를 해마다 모아 두고, 한 사람에게 몰아서 보내지 않도록 송금 방식을 정합니다.
- 가족 서류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관계가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외국어라면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国外に住む親族について扶養控除の適用を受けたいと考えています。必要な親族関係書類と送金関係書類の種類、提出の時期を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뜻: 국외에 사는 친족의 부양공제를 받고 싶은데, 필요한 친족관계서류와 송금관계서류의 종류와 제출 시기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일상일본이 작성한 문의 예시이며, 가족 상황에 맞게 바꿔 쓰세요.
연말정산 전에 실수령 금액 계산해 보기 →출처와 확인일
- 국세청 ·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 (No.2665) · 확인일 2026-10-13
- 국세청 · 비거주자인 친족에 대해 부양공제 등을 받는 분께 (팸플릿) · 확인일 2026-10-13
- 국세청 · 국외거주친족에 관한 부양공제 등 Q&A(원천소득세) · 확인일 2026-10-13
- 국세청 · 부양공제 (No.1180) · 확인일 2026-10-13
- 국세청 · 사회보험료공제 (No.1130) · 확인일 2026-10-13
- 국세청 · 연말정산이 쉬운 페이지 (令和8年분) · 확인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