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트 · 급여·세금·연금

일본 주민세가 입사 2년 차에 생기는 이유와 퇴직·출국 때 처리

일상일본 운영자 · 게시 2026-10-13 · 갱신 2026-10-13

입사 첫해에는 급여명세서에 없던 주민세 항목이 이듬해 6월에 갑자기 나타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주민세는 입사한 해의 소득이 아니라 전년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라서, 시작 시기가 한 해 늦게 옵니다.

이 글은 주민세가 언제 과세되는지, 2년 차에 어떻게 공제되는지, 퇴직과 출국 때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전국 공통 설명은 총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구·시의 안내는 지역별 예로만 인용했습니다.

주민세는 1월 1일의 주소와 전년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총무성 안내에 따르면 개인 주민세는 그 해 1월 1일 시점에 시정촌(도도부현)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세액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 등으로 정해집니다. 기준 날짜와 소득 연도가 서로 다른 해를 가리킨다는 점이 헷갈림의 원인입니다.

외국인도 같은 규칙입니다.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고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사는 시구정촌에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1월 2일 이후에 출국해도 납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점은 뒤의 출국 부분에서 다시 봅니다.

왜 입사 2년 차 6월에 처음 공제될까?

입사 첫해의 급여는 그다음 해의 주민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 해 1월 1일에도 일본에 주소가 있다면, 그 해 6월부터 급여에서 주민세가 공제되기 시작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반대로 입사 첫해의 주민세는 전년에 일본에서 받은 소득이 없다면 보통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년에 일본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입사 첫해 6월부터 공제될 수도 있으므로, 이전 근무지의 소득 시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징수와 보통징수, 누가 어떻게 내나

주민세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급여에서 대신 공제하는 특별징수를 씁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본인이 시구정촌에 직접 내는 보통징수를 씁니다.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나머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주민세 납부 방식 비교 · 총무성과 지역 안내 기준
구분적용 대상내는 방법
특별징수회사원(원칙)회사가 급여에서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회로 나눠 공제합니다. 메구로구 안내 기준 납기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보통징수회사원이 아닌 경우, 그리고 퇴직 후 남은 금액매년 6월경 납부서가 도착하면 본인이 냅니다. 사카이시는 1기부터 4기까지 나눠 내도록 안내합니다.

회사원이라도 퇴직하면 특별징수가 끝나므로 남은 금액은 보통징수로 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남은 금액을 최종 급여나 퇴직금에서 한꺼번에 공제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퇴직 항목에서 다룹니다.

가상 사례: 과세소득 100만 엔을 12회로 나누면

이 사례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정입니다. 2026년 4월에 입사했고, 2026년 1~12월의 일본 소득으로 2027년도 주민세가 정해지며, 2027년 1월 1일에도 일본에 주소가 있다고 둡니다. 과세소득은 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1,000,000엔이라고 가정합니다. 세액공제와 자치체별 차이는 반영하지 않은 설명용 값입니다.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나머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과세소득 1,000,000엔 가정 · 설명용 계산
항목계산금액(엔)
소득할1,000,000 × 10%100,000
균등할도도부현 1,000 + 시정촌 3,0004,000
삼림환경세2024년도부터 국세로 별도 징수1,000
연간 합계위 세 항목의 합105,000
월 공제액(단순 계산)105,000 ÷ 12회8,750

이 가정에서는 2027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회에 걸쳐 매달 8,750엔이 공제되는 셈입니다. 실제 단수 처리 방식은 자치체 규정을 따르므로, 8,750엔은 나눗셈으로 얻은 값으로만 보세요. 실제 금액은 구청이 보내는 특별징수세액 결정통지서에 적힙니다.

소득할은 과세소득에 10%를 곱한 뒤 세액공제를 뺍니다. 10%는 도도부현 4%와 시정촌 6%로 나뉘며, 정령시라면 도도부현 2%, 시 8%로 배분됩니다.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판단으로 정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는 퇴직한 달이 기준이 됩니다

특별징수 도중에 퇴직하면 남은 주민세를 어떻게 낼지가 퇴직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은 총무성 안내를 따릅니다.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나머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퇴직 시기에 따른 남은 주민세 처리
퇴직 시기남은 주민세 처리조건
1~5월 퇴직최종 급여와 퇴직금에서 남은 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공제(일괄징수)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징수가 의무입니다.
6~12월 퇴직본인이 신청하면 최종 급여와 퇴직금에서 일괄징수신청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보통징수로 직접 냅니다.

최종 급여가 적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공제하기 어렵다면 보통징수로 바꿔야 합니다. 고토구 안내는 이때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낸 뒤 출국하라고 설명합니다.

앞의 설명용 금액을 그대로 쓰면, 월 8,750엔을 공제받던 사람이 2027년 8월 말에 퇴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6·7·8월 급여에서 세 번 이미 공제되었다고 보면,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9회분 78,750엔이 남습니다. 6~12월 퇴직이므로 본인이 신청하면 이 금액을 최종 급여와 퇴직금에서 일괄징수할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는 납세관리인을 정합니다

출국하기 전까지 주민세를 다 낼 수 없다면, 출국 전에 일본에 사는 사람 가운데 납세관리인을 정해 사는 시구정촌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납세통지서를 받고, 납부하고, 환부 통지를 받는 등 세금에 관한 절차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1월 1일 기준 때문에, 일괄징수를 마쳤어도 1월 2일 이후에 출국하면 이듬해분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도가와구 안내는 이 경우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보통징수 대상자라면 6월 중순경 납세통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출국하는 경우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사카이시는 납세통지서와 함께 온 납부서 1~4기분 전액을 냈다면 이 절차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마이넘버를 적고, 번호 확인과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에도가와구). 주민세를 내지 않은 상태라면 재류기간 갱신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총무성은 안내합니다. 체류 일정이 걸려 있다면 재류기간 달력에 날짜를 함께 옮겨 두세요.

지역마다 달라지는 부분

퇴직자를 일괄징수 의무 대상으로 보는 기간도 총무성은 1~5월로 안내하지만 메구로구는 1월 1일~4월 30일로 안내하는 등 자치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율, 신고서 양식의 이름, 제출처(시구정촌 세무과), 납세통지서가 보내지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글의 구·시 사례는 해당 자치체의 예이며, 사는 곳의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 안내가 우선입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하나의 기관이 전국 공통으로 정하는 제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다음 행동: 퇴직이나 출국 날짜가 정해지면

  1. 퇴직 예정 달을 적고 1~5월 퇴직인지, 6~12월 퇴직인지 나눕니다.
  2.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남은 주민세를 최종 급여나 퇴직금에서 일괄징수할지 문의합니다.
  3. 출국 계획이 있다면 사는 곳의 세무과에 납세관리인 신고 기한, 제출 서류, 마이넘버 준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특별징수세액 결정통지서에 적힌 월 금액과 공제가 시작되는 달을 메모해 둡니다.
退職後の住民税について、一括徴収の対象になるか、また最終の給与や退職金から残りの住民税を差し引いていただけるかを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

뜻: 퇴직 후의 주민세에 대해 일괄징수 대상인지, 최종 급여나 퇴직금에서 남은 주민세를 빼 주실 수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일상일본이 작성한 문의 예시이며, 퇴직 날짜와 회사 상황에 맞게 바꿔 쓰세요.

재류기간 일정을 달력에 정리하기 →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