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트 · 급여·세금·연금
한일 사회보장협정으로 연금 기간이 합산되나요? 국민연금 탈퇴일시금 조건과 청구 순서
일본에서 일하다 귀국하거나 다른 나라로 옮기는 외국인은 낸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자주 묻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사회보장협정이 있으니 기간을 합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협정은 이중가입을 막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가입기간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협정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을 먼저 나눈 뒤, 탈퇴일시금의 조건과 청구 순서를 차례로 봅니다.
협정은 이중가입만 막습니다
일본 연금기구의 협정 표는 한국과의 협정이 2005년 4월에 발효되었고, 가입기간 통산이 되지 않는 나라로 적고 있습니다(2025년 10월 27일 갱신). 연금기구 Q&A는 양국 협정이 이중가입 방지에 한정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입기간 통산 문제는 양국이 앞으로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정리합니다(2020년 3월 23일 갱신 문서). 2026년 3월 현재 연금기구가 안내하는 통산 협정 상대국 목록에도 한국은 없습니다. 독일, 미국, 프랑스, 호주 등 20개국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협정으로 두 나라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일본 연금 자격이 생기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 쪽 연금 제도와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탈퇴일시금은 일본 국적이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공제조합 포함)의 피보험자 자격을 잃고 출국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금입니다. 조건은 여러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나머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 조건 | 내용 |
|---|---|
| 국적 | 일본 국적이 없어야 합니다. |
| 가입기간 |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 등을 합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미납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생연금은 가입기간 합계 6개월 이상입니다. |
| 노령연금 자격 | 수급자격기간(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합산해 10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야 합니다. 10년 이상이면 장래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장애 연금 | 장애기초연금 등 수급권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
| 주소 | 청구 시점에 일본에 주소가 없어야 합니다. |
| 기한 | 원문은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전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출일 다음 날(국민연금 자격 상실일)부터 2년이 청구 가능 기간입니다. |
얼마를 받는지는 기간과 납부 연도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 탈퇴일시금은 최종 납부월이 속한 연도의 보험료액에 2분의 1을 곱하고, 계산에 쓰는 개월 수를 곱해서 정합니다. 계산에 쓰는 개월 수의 상한은 최종 납부월이 2021년 4월 이후면 60개월(5년), 2021년 3월 이전이면 36개월(3년)입니다. 아래 표는 令和8年度(2026년 4월~2027년 3월에 최종 납부한 경우)의 금액표입니다. 다른 연도의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나머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 납부 개월 수 | 지급액 |
|---|---|
| 6~11개월 | 53,760 |
| 12~17개월 | 107,520 |
| 18~23개월 | 161,280 |
| 24~29개월 | 215,040 |
| 30~35개월 | 268,800 |
| 36~41개월 | 322,560 |
| 42~47개월 | 376,320 |
| 48~53개월 | 430,080 |
| 54~59개월 | 483,840 |
| 60개월 이상 | 537,600 |
후생연금 탈퇴일시금은 피보험자였던 기간의 평균 표준보수액에 지급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지급률은 보험료율의 2분의 1에 계산 개월 수를 곱한 값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남기고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입니다. 보험료율은 최종월(자격을 잃은 날이 속한 달의 전월)이 속한 해의 전년 10월 기준이고, 최종월이 1~8월이면 전전년 10월 기준이라고 원문이 설명합니다. 최종월이 2021년 4월 이후라면 아래 표를 따릅니다. 평균 표준보수액은 기간별 계산이 복잡하므로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나머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 가입 개월 수 | 지급률 |
|---|---|
| 6~11개월 | 0.5 |
| 12~17개월 | 1.1 |
| 18~23개월 | 1.6 |
| 24~29개월 | 2.2 |
| 30~35개월 | 2.7 |
| 36~41개월 | 3.3 |
| 42~47개월 | 3.8 |
| 48~53개월 | 4.4 |
| 54~59개월 | 4.9 |
| 60개월 이상 | 5.5 |
가상 사례로 금액 흐름 보기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지급액이나 가입 이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정 A, 후생연금 30개월. 2024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30개월 후생연금에 가입했고, 다른 연금 가입 이력은 없으며 평균 표준보수액이 월 300,000엔이라고 가정합니다. 30~35개월 구간의 지급률은 2.7이므로 지급액은 300,000 × 2.7 = 810,000엔입니다. 비거주자가 받는 후생연금 탈퇴일시금은 지급 때 20.42%가 원천징수되므로 810,000 × 20.42% = 165,402엔이 빠지고, 입금은 810,000 − 165,402 = 644,598엔이 됩니다. 이 숫자는 계산 과정을 보이기 위한 값입니다.
가정 B, 국민연금 24개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24개월 낸 뒤 2026년 9월을 마지막으로 납부하고 출국했다고 가정합니다. 令和8年度 표에서 24~29개월 구간은 215,040엔입니다. 국민연금 탈퇴일시금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가정 C, 합산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4개월과 후생연금 4개월을 냈다면 합계는 8개월이지만, 두 제도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각각 6개월에 못 미치므로 이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금기구 Q&A도 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알아둘 손해
탈퇴일시금을 받으면 청구 이전에 쌓인 모든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에서 사라집니다. 상한을 넘게 가입한 사람은 상한 개월 수만큼만 받지만, 그 이전 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같습니다. 일본에 다시 와서 가입을 반복하는 사람은 출국할 때마다 청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원문이 설명합니다.
수급자격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탈퇴일시금 대신 장래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영주 허가를 받은 사람의 해외 거주기간 등이 수급자격기간에 합산되는 기간(合算対象期間)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본인 기간은 연금사무소나 ねんきんダイヤル에서 확인하세요. 청구할지는 장래 연금 가능성을 따져 본 뒤 정해야 합니다.
청구 순서와 필요한 서류
- 전출 신고: 살던 시구정촌에 전출 신고를 먼저 냅니다. 청구 시점에 주소가 일본에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출 신고 없이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면, 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청구서 받기: 14개 언어로 된 청구서(한국어 포함)를 연금사무소, 시구정촌 창구, 자치체 국제화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ねんきんダイヤル에 전화해서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여권 사본(이름, 생년월일, 국적, 서명, 재류자격 페이지), 일본에 주소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류(주민표 제적 등본이나 출국일이 찍힌 여권 페이지, 전출 신고를 했다면 생략 가능하지만, 2012년 7월 이전부터 가입한 사람 등은 필요할 수 있음), 수취 계좌를 증명하는 금융기관 서류, 기초연금번호 통지서나 연금수첩 등이 필요합니다.
- 제출: 우편 또는 전자신청(e-Gov)으로 냅니다. 제출처는 일본연금기구 본부 또는 해당 공제조합입니다.
수취 계좌는 가타카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우체국 은행(ゆうちょ銀行)과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은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없으니, 송금 계좌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세금은 후생연금만 원천징수됩니다
비거주자가 받는 후생연금 탈퇴일시금은 지급 때 20.42%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退職所得の選択課税による還付のための申告書」를 세무서에 내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원문이 설명합니다. 국민연금 탈퇴일시금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환급 신고서는 일본 안의 최종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냅니다.
원문은 환급을 받으려면 귀국 전에 같은 세무서에 소득세·소비세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귀국 전에 내지 않았다면 환급 신고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지급결정통지서 원본은 납세관리인에게 보내야 하며, 납세관리인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점
2025년 개정 법률은 탈퇴일시금의 지급 상한을 현재 5년에서 8년으로 올리고,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게는 허가 기간 안에 탈퇴일시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개정은 공포일부터 4년 안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되며, 이 글을 쓴 시점에는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금기구의 탈퇴일시금 안내(2026년 4월 1일 갱신)는 현재 상한을 60개월로 적고 있으므로, 청구할 때는 그 시점의 연금기구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지금 해 볼 일
- 출국 날짜와 전출 신고 날짜를 정합니다.
- 본인의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가입 개월 수를 연금사무소나 ねんきんダイヤル에서 확인합니다.
- 수급자격기간 10년을 채우는지, 해외 거주기간이 합산되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서, 여권 사본, 주소 증명, 계좌 명의를 미리 준비합니다.
- 후생연금이 있다면 원천징수와 환급 신고, 납세관리인 신고를 함께 준비합니다.
-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출처와 확인일
- 일본연금기구 · 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협정 발효 시기 및 대상 사회보장제도 · 확인일 2026-10-13
- 일본연금기구 · 일한 협정에는 왜 연금 가입기간 통산 조치가 없습니까 (Q&A) · 확인일 2026-10-13
- 일본연금기구 · 탈퇴일시금의 제도 · 확인일 2026-10-13
- 일본연금기구 ·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합니까 (Q&A) · 확인일 2026-10-13
- 일본연금기구 · 탈퇴일시금을 청구하는 분의 절차 · 확인일 2026-10-13
- 일본연금기구 · 탈퇴일시금 청구서 안내문(일본에서 출국하는 외국인께, 영어 병기) · 확인일 2026-10-13
- 국세청 · 해외근무와 납세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 (No.1923) · 확인일 2026-10-13
- 후생노동성 · 연금제도 개정의 전체상 · 확인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