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트 · 체류·재류
자격외활동 허가와 주 28시간 계산법: 시작 요일·두 곳 합산
유학이나 가족체재 자격으로 머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프트를 짤 때 ‘주 28시간’을 달력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세어도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두 곳에서 나눠 일하면 합계를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 글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안내와 질의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허가가 필요한지, 시간을 어떻게 세는지, 방학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정리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활동인지 먼저 나누세요
현재 체류 자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이 생기는 사업 운영 활동이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수를 받고 하는 아르바이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주자나 정주자처럼 취업 제한이 없는 자격은 이 규칙의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유학(留学)과 가족체재(家族滞在) 자격을 중심으로 씁니다. 두 자격 모두 허가 종류와 시간 조건이 공식 페이지에 따로 적혀 있으므로, 자격 카드에 적힌 자격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포괄 허가와 개별 허가, 내 카드 기준으로 나누기
허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별 허가는 기업명, 소재지, 업무 내용을 지정해서 받는 허가입니다. 포괄 허가는 기업명 등을 지정하지 않고 받는 허가이며, 대표적인 형태는 1주 28시간 이내이고 풍속영업 등이 영위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유학과 가족체재는 포괄 허가의 대상 예로 적혀 있습니다.
- 유학: 1주 28시간 이내. 학칙으로 정한 장기휴업 기간에는 1일 8시간 이내.
- 가족체재: 1주 28시간 이내.
포괄 범위를 넘는 일은 개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유학 안내 페이지에는 취업 활동의 일환인 인턴십이나 어학 교사·가정교사 같은 일이 예로 적혀 있습니다. 가족체재에서는 개인사업주처럼 근무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체재 안내 페이지는 개별 허가의 요건 가운데 하나로, 그 활동에 종사하는 기간이 결정된 재류기간의 과반을 넘지 않을 것을 들고 있습니다. 유학 자격의 개별 허가 요건은 해당 안내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1주 28시간은 어느 요일에 시작해도 맞아야 합니다
공식 질의응답 자료는 원칙적으로 1주 28시간을 넘을 수 없고, 어느 요일부터 1주를 세더라도 항상 28시간 이내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달력 주의 합계만 맞추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이어지는 7일 구간을 시작 요일을 바꿔 가며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처가 여러 곳이면 합계가 2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재류카드 뒷면의 허가 표시에도 「原則週28時間以内」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서, 근무처는 카드를 보고 이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나머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 항목 | 기준 | 적용 대상 |
|---|---|---|
| 1주 상한 | 28시간 이내 | 유학·가족체재 포괄 허가 |
| 시작 요일 | 어느 요일에 시작해도 1주 28시간 이내 | 위 포괄 허가의 조건 |
| 근무처가 여러 곳 | 합계 28시간 이내 | 재류카드에 허가 표시가 있는 경우 |
| 장기휴업 기간 | 1일 8시간 이내 | 유학 자격, 학칙으로 정한 기간만 |
| 풍속영업 등이 있는 장소 | 인정되지 않음 | 포괄 허가 |
| 신청 수수료 | 없음 |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 |
방학의 1일 8시간 규정은 유학 자격에만 있습니다
유학 자격의 포괄 허가에는 교육기관이 학칙으로 정한 장기휴업 기간 중에는 1일 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라는 이름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칙에 정한 장기휴업 기간이어야 합니다.
가족체재 안내 페이지에는 같은 장기휴업 규정이 없습니다. 가족체재로 일한다면 방학이라도 1주 2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방학 중에 주 단위 합계를 따로 제한하는지는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학칙 기간과 적용 방식은 학교 국제과나 관할 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 자격의 포괄 허가는 교육기관에 재적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졸업한 뒤의 근무는 같은 허가가 이어지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달력의 주와 7일 구간이 다른 예시 계산
아래 예시는 모두 계산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근무 기록은 출퇴근 기록과 급여 명세로 따로 확인하세요.
11월 2일(월)부터 시작하는 주를 예로 듭니다. 11월 6일(금) 8시간, 7일(토) 8시간, 8일(일) 8시간, 9일(월) 5시간을 일했고 나머지 날은 쉽니다. 달력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24시간이라 28시간 이내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작 요일을 바꿔 7일씩 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표가 잘리면 좌우로 밀어 나머지 항목을 확인하세요.
| 시작 요일·날짜 | 7일 합계(시간) | 28시간 이내 여부 |
|---|---|---|
| 월 11월 2일 | 24 | 이내 |
| 화 11월 3일 | 29 | 초과 |
| 수 11월 4일 | 29 | 초과 |
| 목 11월 5일 | 29 | 초과 |
| 금 11월 6일 | 29 | 초과 |
| 토 11월 7일 | 21 | 이내 |
| 일 11월 8일 | 13 | 이내 |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작하는 7일은 모두 29시간이 됩니다. 시작 요일과 상관없이 28시간 이내여야 하므로, 이 근무표는 시작 요일을 바꾸면 28시간을 넘는 구간이 생깁니다. 11월 9일 근무를 4시간으로 줄이면 어느 요일에서 세어도 28시간 이하가 됩니다. 이 계산은 근무를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프트를 점검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두 곳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각 근무처의 시간을 더한 합계가 2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주 16시간, 음식점에서 주 14시간 일하면 각 근무처는 28시간 이하지만 합계는 30시간이 됩니다. 음식점 근무를 주 12시간으로 맞추면 합계는 28시간입니다.
학기 중에 하루 8시간씩 4일을 일하면 주 32시간이므로 28시간을 넘습니다. 같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한 장기휴업 기간에 일한다면 앞서 본 1일 8시간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허가 표시 확인하기
신청처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입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 1통과 재류카드, 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를 제시하고, 활동 내용을 밝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격과 허가 종류에 따라 다르며, 표준 처리 기간은 2주에서 2개월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포괄 허가 안내 페이지에는 필요 서류가 신청서뿐이라고 적혀 있지만, 신청 안내에서는 활동 내용을 밝히는 서류가 자격과 허가 종류에 따라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 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재류기간 갱신, 재류자격 변경, 재류자격 취득 허가 신청과 같은 때에 함께 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증인 스티커 대신 「資格外活動許可書」가 발급됩니다. 갱신을 준비 중이라면 재류기간 갱신 신청 준비 글에서 온라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허가를 받았다면 재류카드 뒷면의 「資格外活動許可欄」에 「許可(原則週28時間以内・風俗営業等の従事を除く。)」라고 표시됩니다. 개별 허가는 여권에 붙은 증인이나 資格外活動許可書에 허가된 활동 내용이 적히고, 포괄 허가와 달리 근무처 이름·소재지·업무 내용이 지정됩니다. 근무처에 이 표시를 보여 주면 허가의 범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피하는 방법
유학생용 안내에는 자격외활동 허가에 어긋나게 활동하면 재류기간 갱신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허가 범위가 애매하다면 근무표와 허가 표시를 나란히 놓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관서에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휴게 시간이나 대기 시간을 28시간에 넣는지는 공식 안내에 설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무표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과 휴게 시간을 나눠 적어 두고, 애매한 부분은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다음 행동
- 재류카드 뒷면의 「資格外活動許可欄」을 보고 허가 표시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다면 일하기 전에 관할 관서에 상담하세요.
- 근무처가 여러 곳이면 주 단위 합계를 한곳에 적어 두세요.
- 시프트는 달력의 주가 아니라 시작 요일을 바꾼 7일 구간으로 점검하세요. 근무 시간과 시급은 급여 계산 도구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방학 규정을 쓰려면 그 기간이 학칙으로 정한 장기휴업 기간인지 학교에 먼저 확인하세요.
- 질문이 남으면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0570-013904)나 외국인재류지원센터(FRESC, 0570-011000)에 문의하세요. 두 번호는 공식 리플릿에 적힌 번호입니다.
출처와 확인일
- 출입국재류관리청 ·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 · 확인일 2026-10-13
- 출입국재류관리청 · 자격외활동의 허가(입관법 제19조) · 확인일 2026-10-13
- 출입국재류관리청 · 「유학」 재류자격에 따른 자격외활동 허가에 대하여 · 확인일 2026-10-13
- 출입국재류관리청 · 「가족체재」 재류자격에 따른 자격외활동 허가에 대하여 · 확인일 2026-10-13
- 출입국재류관리청 · 취업 자격 재류 신청 관련 문의가 많은 사항(Q&A, 2026년 7월, PDF) · 확인일 2026-10-13
- 출입국재류관리청 ·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사업주용 리플릿, PDF) · 확인일 2026-10-13
- 출입국재류관리청 · 새로 입학한 유학생 여러분께(PDF) · 확인일 2026-10-13
- 출입국재류관리청 · 출입국 심사·재류 심사 Q&A · 확인일 2026-10-13
- 출입국재류관리청 · 온라인 신청의 자격외활동 허가 우편 교부에 대하여 · 확인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