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주거
시급 월급 계산기
같은 시간은 간단 계산으로, 다른 시간은 날짜별 근무표로 확인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일 때 사용하세요. 7시간 30분은 7.5시간입니다. 날짜마다 시간이 다르면 근무표 모드를 고르세요.
입력 방법을 보여 주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시급과 유급시간으로 바꾸세요.
세전 기본 급여192,000円입력 시급 1,200円 × 유급 160시간
하루 8시간 · 근무 20일
총 유급시간에 시급을 곱한 뒤 합계에서 엔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수당·교통비·세금·보험료·기타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사용 안내
근무표로 이번 달 급여를 예상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을 일하면 간단 계산을, 근무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근무표 모드를 사용하세요. 무급 휴게를 뺀 유급시간만 입력합니다.
근무표에서는 시간과 분을 나눠 입력합니다. 빈 행은 제외하고, 같은 날짜는 한 행으로 합칩니다. 시급이 바뀐 경우 적용일 전후를 별도로 계산하세요. 총 유급시간에 시급을 곱한 뒤 합계에서 엔 단위로 반올림하며, 수당과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작성 · 일상일본 운영자 · 설명 편집일
입력 예시
행별 금액을 더하면 1엔 차이가 나는 가상 사례
분 단위 근무는 반올림을 어디에서 하는지에 따라 작은 차이가 생깁니다.
시급 1,001엔으로 서로 다른 세 날에 유급 31분씩 입력하면 합계 93분·1,552엔입니다. 각 날을 따로 계산해 반올림한 517엔을 세 번 더하면 1,551엔입니다.
이 도구는 총 유급시간에 시급을 곱한 뒤 합계에서 한 번 반올림합니다. 회사의 급여 처리 규칙을 자동 적용한 값은 아닙니다.
다음 확인
차이가 남으면 실제 기록과 명세서의 반올림·수당·공제 내역을 대조하세요. 차이를 맞추려고 유급시간을 줄이지 마세요.
더 알아보기
시급 곱셈과 가산 임금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에 유급시간을 곱한 값은 가산이 없는 기본 임금입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법정 시간을 넘긴 시간외 노동, 법정휴일 노동,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의 심야 노동에 대해 기본 시급보다 높은 割増賃金(가산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가산분은 기본 임금에 더해지는 별도의 금액이므로, 해당 시간을 기본 시급으로만 계산하면 가산분이 빠집니다.
최저임금은 도도부현(都道府県)마다 따로 정해지며 해마다 새로 공표됩니다. 후생노동성은 연도별로 지역별 최저임금의 전국 일람을 금액과 발효일과 함께 싣고 있습니다. 시급을 입력하기 전에 근무지가 속한 도도부현의 최신 금액을 이 일람에서 대조하세요.
가산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임금에서는 家族手当, 通勤手当, 別居手当, 子女教育手当, 住宅手当, 臨時に支払われた賃金, 1か月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 제외됩니다. 다만 수당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므로, 住宅手当이라는 이름이라도 전원에게 일률로 지급되는 부분은 가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가산율과 가상 시급 1,200엔의 1시간 단가
아래 표의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상 시급 1,200엔에 법정 가산율을 곱한 1시간 단가입니다. 표의 비율은 최소 기준이며 회사 규정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가산 행은 가산이 하나만 붙을 때의 값이고, 두 가산이 겹치는 경우는 아래 합산 행을 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비율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법정 최소 가산율 | 1시간 단가(가상 시급 1,200엔) | 근거 |
|---|---|---|---|
| 시간외 노동(법정 시간 초과) | 25% 이상 | 1,500엔 | 노동기준법 37조 1항, 割増賃金率 정령 |
| 법정휴일 노동 | 35% 이상 | 1,620엔 | 割増賃金率 정령 |
| 심야 노동(오후 10시~오전 5시) | 25% 이상 | 1,500엔 | 노동기준법 37조 4항 |
| 월 60시간을 넘은 시간외 노동 | 50% 이상 | 1,800엔 | 노동기준법 37조 1항 단서. 중소기업 유예는 2023년 4월 1일 폐지로 안내됨 |
| 시간외와 심야가 겹침 | 50% 이상(25% + 25%) | 1,800엔 |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20조 1항(5할 이상) |
| 법정휴일과 심야가 겹침 | 60% 이상(35% + 25%) | 1,920엔 |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20조 2항(6할 이상) |
월급제라면 먼저 시급으로 바꿔야 합니다. 후생노동성 안내의 방식은 월급액을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을 1시간당 임금으로 봅니다. 이때 월급액에서 앞에서 말한 제외 수당(시행규칙 21조)은 뺍니다. 도구는 시급 입력만 받으므로, 환산한 값을 시급 칸에 넣은 뒤 계산하세요.
1엔 미만의 끝수도 주의하세요. 후생노동성 안내는 1시간당 임금과 할증 임금 금액에 1엔 미만의 끝수가 생기면 50전 미만은 버리고 50전 이상은 1엔으로 올린다고 설명합니다. 도구는 시급 × 유급시간의 합계를 한 번만 엔 단위로 반올림하므로, 명세서가 시간당 단가를 먼저 반올림했다면 몇 엔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과 금액은 명세서의 엔 단위 표시와 같은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시간대별로 시급이 다른 근무도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안내는 이 경우 시간외 노동이 발생한 시간대에 정해진 임금액을 기준으로 할증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성과급(歩合給)을 받는 경우에는 성과급 총액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을 1시간당 임금으로 봅니다. 두 경우 모두 평균값 하나를 넣으면 가산 기준이 흐려지므로, 기준 임금이 다른 시간은 구간별로 따로 계산한 뒤 합치세요.
분 단위 근무에서 자주 틀리는 실수
- 가산 대상 시간에 기본 시급을 그대로 곱하는 실수. 심야 시간 1시간을 1,200엔으로만 계산하면 심야 가산 300엔(1,200엔의 25%)이 빠집니다. 야간과 휴일이 걸친 근무는 시간대별로 나눈 뒤 해당 가산율을 적용하세요. 가산된 금액을 시급 칸에 직접 넣으면 계산 근거가 흐려지므로 시간대별로 행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근무 기록을 15분 단위로 반올림해 옮기는 실수. 후생노동성 안내는 1일의 노동시간을 1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끝수를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버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한 달 시간외 노동의 합계에서 1시간 미만이 남은 경우에만 30분 미만을 버리고 30분 이상을 1시간으로 올리는 처리가 예외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기록의 분 단위를 그대로 적고, 월 합계를 낼 때만 이 예외를 검토하세요.
- 월 60시간 기준을 하루나 주 단위로 판단하는 실수. 50% 이상 가산은 한 달 동안의 시간외 노동이 60시간을 넘은 부분에 적용됩니다. 하루의 근무가 짧아도 월 합계가 60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 부분에 50%가 붙습니다. 월별 시간외 누계를 따로 적어 두면 어느 시점부터 가산율이 바뀌는지 찾기 쉽습니다.
법령과 안내 원문(2026-10-13 조회): 후생노동성 · 시간외·휴일 노동과 割増賃金, 노동기준법, 割増賃金率 최저한도 정령,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후생노동성 · 地域別最低賃金 全国一覧
자료 확인일 2026-10-13. 함께 볼 글: 알바 급여가 예상과 다를 때 근무표 대조, 자격외활동 허가와 주 28시간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인가요?
세금과 보험료 등을 빼기 전의 기본 급여 추정치입니다.
휴게시간도 넣나요?
급여가 지급되는 시간만 입력하고 무급 휴게시간은 제외하세요.
추가 수당이 포함되나요?
연장·야간·휴일 가산, 교통비, 상여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 근무일은 어떻게 넣나요?
간단 모드에는 같은 유급시간으로 일한 실제 일수를 입력합니다. 날짜마다 시간이 다르면 근무표 모드에서 시간과 분을 따로 넣으세요.